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시 민간과 위험부담을 나누는 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한다.
특수목적법인(SPC) 대기업 계열회사 편입 예외 규정이 생기고 신속추진절차(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민간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활발한 민간 투자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투자규모와 신규사업이 줄어드는 데 따른 해법이다. 정부는 이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효율을 높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과 시설투자비·운영비를 분담하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와 부가 시설 투자비·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사업위험와 이용요금을 낮추는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를 도입한다. 종전 민자사업은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만 운영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새 방식은 중위험·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한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 시 건설 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사가 민자 SPC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기간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고 계열사는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적용 받아 SPC 구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민간투자 절차가 길고 복잡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한다. 민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은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하고 민간제안사업은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경쟁적 협의절차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다. 본사업보다 위험부담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부대사업은 별도 수익률을 설정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 밖에 기존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절감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한다. 진행 중인 민자사업은 절차 단축, 민원 조기해소 등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위험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시 경전철, 지방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등 약 7조원 규모 신규 사업 추진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