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개발하고 민간이 사업화하는 기술협력 모델 구체화

민·군 기술협력 참여부처와 적용대상 확대에 이어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의체계가 만들어진다. 실질적 수행 기관별로 군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이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역할을 구체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민·군 기술이전 교류 및 활성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공동 제안한 민·군·산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전 가능한 국방기술정보를 제공, 기업 민수사업화 지원과 민수기술 국방활용성 제고를 담당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 대상 민수기술 정보와 전문가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기술혁신포럼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운영한다.

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술이전 정보를 국방과학기술정보체계에 등록,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업 후보군 정보를 제공, 공유한다. 국방기술 콘퍼런스도 공동 개최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개정 시행으로 참여부처가 기존 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도 기존 민·군겸용기술개발, 민·군기술적용연구, 민·군규격표준화, 민·군기술교류에서 부처연계협력사업, 무기체계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 실용화연계사업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