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9년까지 국가 전원계획을 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밑그림이 드러났다. 연도별 필요 설비용량과 후보사업자를 따로 분류하고 최종 선정은 새로운 허가 기준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7차 전력계획 수립 사전작업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중 하나인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이 현재 한창이다.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은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전하는 데 있어 준비기간과 송전계통 영향성 등을 규정한다. 또 특정지역 연료에 의한 발전소 편중을 예방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건설의향서 평가 작업이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해졌다. 앞서 6차 계획까지는 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출하면 지역수용성, 부지적정성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정했다.
산업부는 7차 계획부터 개정된 허가기준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커트라인으로 세우고 해당년도에 필요한 설비 용량과 발전소 개수만 정하기로 했다. 허가기준 개정은 7차 계획수립 목표 시점인 6월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허가기준과 연도별 필요 설비용량이 마련되면 사업자로부터 연도별 참여의사를 받고 의향서를 낸 모든 사업자를 건설 가능 후보군으로 계획안에 명기할 방침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방법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후보군으로 등록되지만 사업 추진 시점에 가서 허가기준 통과 이후 경쟁을 통해서 최종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다. 개정 중인 허가기준 역시 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 발전소 건설로 계통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가 일반적이었지만 계획 미이행시 패널티 등 추가 기준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7차 계획에서 건설의향평가 작업이 없어진 것을 대신하기 위해 필요한 선에서의 허가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6차 계획 이후 일부 발전사업 매각 작업이 진행 되는 등 사업권이 매물로 거래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강화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7차 전력수급계획은 모든 사업자에게 기회가 열리지만 반대로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지 알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개정 중인 허가기준 결과에 따라 사업자 참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