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이 추진된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이 법인계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다양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기수법이 진화된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피싱사기는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2014년 216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해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해 사기범 현금인출을 차단키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를 제한하는 한편 이들 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제를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과 유통 협조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계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포통장 매매나 피싱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한 피해자금 신속 인출도 차단키로 했다.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으로 되어 있는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인출시에도 추가 본인 인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채널 보안성이 약한 텔레뱅킹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금융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조기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범 금융권 홍보 대응팀을 구성해 국민들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