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무효율 감소` 종합방안 내놔

정부가 연간 50~60%에 달하는 특허 무효 인용률(이하 특허무효율)을 줄이기 위해 `직권 재심사제도`와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한다.

특허 심사·심판제도가 △고품질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등으로 개선된다.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방안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방안

◇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하자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즉,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 비교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 비교

◇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심판관이 최종 무효 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무효심결예고제도`도 도입한다. 일본은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 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다.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에 따른 심리 절차
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에 따른 심리 절차

무효심판 심리 방식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한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 기술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 심판 청구인 입증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단계별 개선방안 요약
심사 단계별 개선방안 요약

◇ 고품질 강한 특허 창출

고품질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력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IP5 국가별 심사청구기간
IP5 국가별 심사청구기간

또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을 포함해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

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