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 공영TV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대상 법인인 ‘㈜공영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 법인 설립과 자본금 800억원까지 납입을 완료했다. 오는 7월 1일 제 7홈쇼핑으로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공영홈쇼핑 공공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 승인기간을 단축했다.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 금지, 판매수수료율 제한(3년간 23%, 그 이후 20% 이하), 납품업자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승인 조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승인 법인이 승인 조건 불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