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 소속 143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과태료 총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19개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 기업 9건, CJ는 5개 기업 5건, LS는 10개 기업 22건 위반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1억3190만원, CJ 3651만원, LS 4억4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