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지원사업 신청 접수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소상공인·중소사업자·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전문성과 재원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나 투자에 미흡한 중소사업자를 지원한다. 홈페이지 웹취약점 무료점검, 업무용 PC 점검도구 지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포함된다.

웹취약점 무료점검은 수탁업체를 포함한 중소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웹취약점을 점검한다.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사업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등 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파기 등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을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설명한다.

지원사업은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업체(수탁업체 포함)나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에서 가능하다. 기술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도 된다. 문의 (02)2100-1735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