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 생활안정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약 314명 추정)이다.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위로금은 사망이나 상이한 시기를 기준으로 당시 월 평균 임금, 취업 가능 기간, 법정 이자율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됐으며, 나머지는 집행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