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비대면 실명인증이 허용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 형태는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재벌 제외한 ICT기업 포함)과 은행의 합작’ 방식이 유력하다. 네이버은행, 카카오은행 등의 탄생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3개월간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TF 논의사항이지만 해당 논의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한만큼 논의의 가닥이 잡힌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모아졌다.
먼저 비대면 실증인증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은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예정이다.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 계좌 검증 등 해외에서 적용되는 비대면 확인 방법 중 2~3개를 동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터넷은행에도 기존 은행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재벌그룹이 아닌 ICT기업은 포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감독 강화를 전제로 대주주 지분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4%밖에 취득하지 못하게 한 은행법 규정은 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는데 제약 요인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4% 조항을 30% 내외로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기존 은행과 동일한 업무형태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하지만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오프라인 점포는 허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며 “이날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