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대원방송, 합법적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 가속화

대원미디어·대원방송, 합법적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 가속화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만화 및 캐릭터 라이센싱 전문업체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15일 웹하드 업체인 ‘빅파일(www.big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겜플(www.gample.net)’ 등 총 7개의 웹하드·P2P 업체들과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원미디어·대원방송 측은 “상당수 웹하드 업체들이 합법적 유통으로 전환 및 계약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반 조건 관련 문의 및 협상관련 미팅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며 4월~5월 중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과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번 유통계약을 체결한 A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는 “대원측이 보유한 ‘원피스’, ‘나루토’, ‘기생수’,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파워레인저’, ‘슬램덩크’, ‘건담’, ‘드래곤볼’, ‘곤’ 등 약 4,000여편 이상에 이르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들은 웹하드 업체들 대부분 합법적 유통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조만간 대다수의 웹하드 업체들과 대원미디어·대원방송과의 원활한 합의와 계약 성사가 이루어 질 것을 예상했다.

대원미디어 및 대원방송의 디지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 등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면서, “금번 추가적인 웹하드 업체들과의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로 지금까지 약 20여개 이상의 웹하드·P2P업체들과 계약이 성사됐고, 이들 업체들과 협력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은 동영상 전문업체인 판도라TV 등과도 콘텐츠 계약을 체결해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