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유 지식재산 민간활용 확대된다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의 민간활용이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자체에서 연구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을 민간 기업이 활용할 때 거치는 절차·기간·사용료 등을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재산은 특허 1548건, 상표권 5897건, 저작권 187건 등 총 9231건에 달한다.

시행령은 사용허가 신청 시 구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사용기간과 사용료 산정방법, 매각 시 가격평정 기준도 마련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구성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자치단체 보유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돼 민간기업 창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