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NEP 통합 입법 추진…정부도 “긍정 검토”

과다 기술료 문제로 말썽이 끊이지 않던 전력신기술 지정 제도가 국가 신기술인증제품(NEP)과 통합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도 긍정적인 눈치다.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력신기술과 NEP 통합을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력신기술은 전력배전 분야 전기시설물 설계·시공 및 설비 유지·보수, 운영·관리에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공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전력신기술에 등록되면 기술개발 업체는 주로 한국전력 배전 공사에 적용돼 21% 기술료를 받아왔다. NEP 등 신기술 제도 기술요율(5%)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기술요율이다.

이 때문에 과다 기술료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심사과정에서 현장실사도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을 갖고 등록요건을 따지는 등 문제점도 제기됐다. 안전사고 위험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력신기술 사용률은 50%에도 못 미쳤다. 전력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실제 공사는 과거 기술로 진행한 경우도 드러났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력신기술 현장 실태 조사와 각종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점을 마련, 노영민 의원실과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력신기술제도 허술한 검증관리로 안전사고 위험과 과다한 기술료 지급에 따른 정부 예산 낭비 요소가 많았다”며 “전력신기술과 NEP를 통합함으로써 인증제도 단일화와 전력신기술 제도 공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다른 인증과 달리 전력신기술 높은 기술료와 심사절차 등 논란이 컸던 만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