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예술하는 것 아니잖아요. 활을 쏴야 할 시간에 군함을 만들고 있어요. 완성도 높은 법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과 시기입니다. 3년째 탁상공론만 반복하는 사이 외산 서비스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人사이트]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은 지난 2013년 발의된 신동우 의원법에 최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자본시장 개정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투자를 받기 어려운 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소액 투자자가 주식, 채권 등으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크라우드펀딩법의 골자다. 기부형,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와 회수로 스타트업 성장을 이끌려면 지분형 투자가 필수다. 신동우 의원과 김상민 의원법은 이 같은 지분형 투자를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투자 진입 기준 등에서 이견이 있다.

고 회장은 “현재 크라우드펀딩법 통과 자체에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9부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시장은 ‘타임 투 마켓’이고 법안 통과도 적정기술 공급에 가까운데,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통과 지연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원사로 있는 17개 플랫폼 기업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실제 선진국 크라우드펀딩 바람이 아시아 시장에 도달했지만 서두르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포문을 처음 연 나라는 영국이다. 이후 미국이 시장을 키웠고 현재 중국과 일본이 각각 크라우드펀딩 법제화를 서두르며 후발로 들어오고 있다.

고 회장은 “알리페이 스탠더드(표준) 안에서 국내 업체들이 움직이는 굴욕적인 상황이 없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존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업체들은 구체적인 청약내용을 홍보하지 못하고 투자금 모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오픈트레이드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벤처캐피털에서 10억원가량 투자를 받았다.

고 회장은 “소셜 기반 금융은 앞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축이 되며 창조경제의 표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업계가 주도하는 산업 표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