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하나대투증권(대표 장승철)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을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무료고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하나대투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서비스 대상은 종합과세 신고고객 중 하나대투증권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또 지점에서 자산관리 및 세무상담을 신청할 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증여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고객 중 현금성자산, 금융투자상품,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 고객 중 해외주식 거래로 손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된다.

오승국 하나대투증권 포트폴리오솔루션실 세무팀장은 “저금리로 다양한 금융투자자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품마다 다른 세무신고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고객이 많다”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세무상담은 물론이고 세무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