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동아일보는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 측은 지난달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에이미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안타깝다”, “에이미 앞으로 어떻게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