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공사 입찰담합한 삼성중공업·한화건설 등 8개 기업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공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에 사전 합의했다. 두 기업은 합의 금액대로 투찰해 삼성중공업이 94.82%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3공구 입찰에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투찰가격에 사전 합의해 한화건설이 99.98%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4공구 입찰에는 두산건설과 글로웨이가 담합해 두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5공구 입찰에서는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담합해 KCC건설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으로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