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 전면 개편

코스닥시장 기술평가기관이 22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다. 기술기업 상장특례 대상이 벤처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망기술기업이 쉽게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기존 22개 평가기관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전환한다. 평가기관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 편차를 해소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에서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할 TCB 3사인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지난달 31일 MOU를 맺었다. TCB 3사는 최근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위한 별도의 표준화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품질의 균일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기존에 거래소가 주관사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도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받는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9주에서 4주로 5주가량 단축하고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 상장비용 부담을 대폭 줄인다.

기존 기술평가 항목을 보다 객관화, 구체화하고 기존에 없던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사업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와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동시에 그동안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특례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중소기업까지 특례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2005년 기술기업 상장특례제도 시행 이후 기술평가를 통과해 상장한 기업은 총 15곳으로 최근 상장한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외에는 모두 바이오업종이다. 지난해 7월 업종제한을 전면폐지해 현재 모든 업종이 유망기술기업 특례상장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 절차 개선안>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 절차 개선안

<기술성장기업 상장현황>


기술성장기업 상장현황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