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 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법개정 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 소규모 기업의 투자 촉진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의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모피, 귀금속 등 특정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지자체와 국세청에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과 중복세무조사 불안감을 불식시킬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 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는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핵심과제 10선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