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기검사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키로 했다. 검사 후 제재는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법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업 관련법의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제재 부과대상(과태료, 과징금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금전제재 부과의 공정성 제고와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피 제재자 권익보호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금융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별도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는 개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방향성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며 “개혁방안이 시스템으로 안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사 검사·제재방식은 금융당국 실무자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착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검사·제재 방안이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금융시장이 나갈 지향점”이라며 “한국 금융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금융개혁회의에는 임 위원장과 민 의장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안동현 금융개혁자문단장, 황세운 금융투자업분과 연구간사 등 24명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