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 운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2014년 기준 51.5%에 불과한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률을 높이고자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 시 기업 부담이 늘 것이라는 오해가 보상제도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식 제고를 제도 확산 열쇠로 꼽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로 한국발명진흥회를 선정해 △제도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시 직무발명 분쟁을 막고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 방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세금 감면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도 최대 150개까지 확대해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감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출원 우선심사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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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