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0.3% 인하…체감 혜택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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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0.3% 내린다. 연간 10만원 안팎 소비자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지나 요금이 내리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0.3%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인하율을 확정했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 인하분을 요금에 반영했다.

연료비연동제는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5.9%, 10.1%를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요금 인하다.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기준 지난해 말 대비 총 24%나 내렸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 가스요금은 전년대비 평균 9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연간도시가스 요금은 67만6000원이며 총 수용가수는 1560만가구다.

최대 수요기인 동절기를 벗어나 요금이 내리면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은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시 국제LNG 스폿 가격은 40% 이상 떨어졌다.

유화제품 정보제공업체 플래츠에 따르면 JKM(한국, 일본 LNG 인도분 현물가격)은 지난해 초 MMBtu당 18~19달러에서 지난 1월 도착분 기준 11달러로 떨어졌다. 지난해 가스공사가 가장 많은 물량을 수입한 예멘LNG와 가격정산을 일본 수입원유가격(JCC) 연동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가격 반영 시차가 4개월 정도로 길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발생한 국제 가격 인하요인을 지금에서다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반등하면 LNG가격도 영향을 받아 상승할 수 있다”며 “올해 국제유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LNG도입계약상 기준 유가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요금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표/LNG 도입계약상 평균기준 유가와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이

자료: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