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中·日보다 규제 강해...전경련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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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중국·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강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이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해 시장 평균가격 3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국 대비 가혹한 규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에 달한다.

배출권거래제, 中·日보다 규제 강해...전경련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배출권 평균가격 3배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톤당 1만6650원 정도로 절반 수준이다.

일본에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埼玉)현은 과징금이 아예 없고 도쿄도 감축 명령을 위반하면 455만원 정도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은 중국·일본보다 적은데 감축부담은 더 크게 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한 결과,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47%나 초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배출실적에 비해 10.1%나 감축해야 한다.

1900년 이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 1.0% 수준으로 세계 16위고 중국(11.1%, 2위)과 일본(3.9%, 6위)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작은데 부담은 크게 지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현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준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온실가스감축 미이행페널티 비교 (자료 : 월드뱅크)>


한·중·일 온실가스감축 미이행페널티 비교 (자료 : 월드뱅크)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