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 담합한 현대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9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낙찰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대가로 입찰 참여를 위해 지출한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낙찰자로 결정됐지만 휴먼텍코리아에는 합의한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다.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6개 사업자가 투찰가격에 사전 합의해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공고한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담합으로 효성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받았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0년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으로 낙찰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담합으로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조달청이 공고한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에서는 담합으로 효성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