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자 예탁금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한 연간 3000만원 한도 소액투자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도 폐지되고 지정자문인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와 공급 확충 방안과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수요확충을 위해 개인과 기관의 코넥스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을 1억원으로 완화하고 3000만원 한도 소액투자전용계좌도 도입한다.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는 예탁금 규제가 폐지된다. 사실상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제한이 사라졌다.
기관의 비우량회사채,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한 펀드(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을 기준을 코넥스 주식 2%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급 확충을 위해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지정자문인 수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한다. 지정자문인을 거래소가 대신해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도 도입된다.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코스닥에 상장하면 수익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도 완화된다.
비상장주식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K-OTCBB)도 개설된다.
주식유통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대상이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종목(75개)으로 개설하고,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면 즉시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수·매도 증거금 100%가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대우, 대신, 골든브릿지, 메리츠, HMC, 코리아에셋 6개 증권사로 시작해 6월까지 NH투자, 하이투자증권이 참여할 전망이다. 신한, 동부, 리딩 등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소액투자자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축소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코스닥 개별주식 선물, 배당지수 선물, 위안화 선물 등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도 도입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