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 금액 현실화에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도 팔을 걷어 붙였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에서 수세에 몰리지 않고 국내 특허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IP서비스협회가 서울 노보텔앰베서더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IP리더스포럼 4월 정례회’에서 강연을 맡은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우리나라 특허시장에서 침해소송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연내 조정안을 내놓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우리나라가 IP허브국가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사실과 충실’이라는 연구회가 발족했으며 하반기 미국 FCBA 등 지식재산권 국제 콘퍼런스 등에 참여해 리서치를 거친 뒤 손해배상 액수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법원장은 “현행 제도처럼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이 상대 기업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손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 기업이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는 ‘일괄 증거제출제도’와 미이행 시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침해소송의 1심과 2심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관할집중’이 필수라고 그는 전했다.
강 법원장은 “특허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상고하거나 가이드 지침을 준다고 하면 판결을 이행하는 지방법원도 따라온다”며 “올해 안에 관할집중이 통과돼야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IP허브로 나가는 동력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의 퀄리티를 높여 국내 특허법원이 세계 지식재산(IP)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특허법원은 최근 배석판사의 이공계 비중을 높였다. 현재 특허법원 내 배석판사 8명 중 5명이 이공계 출신이다. 재판 시 특허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 셈이다.
삼성-애플 특허침해 소송처럼 상징성이 강한 소송에 대한 심리도 강화했다. 이달 21일부로 특허법원은 법원 내 특별부 2개를 구성했다. 강영호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이 되고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있다.
강 법원장은 “30년 경력의 재판장과 20년 경력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특별부서 제도는 전국 법원에서도 최초의 시도”라며 “특별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재판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 평균 처리기간 (일)
*우리나라 일반 민사 계약분쟁사건 처리기간: 평균 230일 (세계 6위) / 특허침해사건 처리기간: 평균 187일 (세계 2위)
(자료: 특허법원)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