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은 제약·바이오업계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려면 지켜야 할 ‘예시계약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2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연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제약업계 등 산업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제도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바이오·제약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가 참석해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최신 진행 정보와 동향이 소개된다. ABS 관련 예시계약서 질의응답도 갖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간 예시계약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차원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제약 기업이 타국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