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허청장 집무실이 빈 지 42일째다. 지난 3월 17일 김영민 전 청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작업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 특허청이 생긴 이래 청장 공백이 장기화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수장이 없는 부처는 특허청뿐이다.
현재 산업부 출신 인사가 청와대 검증을 거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에 정통한 일부 관료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치인 출신 인사 얘기도 있다. 특허청장 자리를 오래 비워선 안 된다.
다음 달 19일은 ‘발명의 날’ 제정 50주년이다. 지식재산 근간이 되는 발명을 국가적으로 기념한 지 반세기를 맞았다. 행사에는 특허 발명에 기여한 이들을 청장 이름으로 치하하고 ‘50초 영화제’ 등 지식재산과 문화를 접목시키려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발명을 일부 기술자 전유물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려는 것이 목표다.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사도 있다.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세계 5대 특허강국(IP5) 청장 회의도 올해 중국에서 열린다. 특허청장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행사다.
지금 특허청에는 지식재산 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이해 갈등이 첨예하고 특허침해 소송의 배상액 조정 문제도 있다. 글로벌 특허 경쟁력을 높일 ‘관할 집중’ 문제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감한 사안을 챙기고 중재하며 관련 정책을 집행할 해당 분야 수장의 집무실은 아직 비어 있다.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조직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민감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란 쉽지 않다.
특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산업의 쌀’이다. 외청기관 인사에 대한 무관심은 차치하더라도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두고도 특허 챙기기에 무성의했다는 불명예를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특허청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