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요상품]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 포트폴리오 상품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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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상 처음 1%대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했다. 자금을 투자해 얻는 이자수입이 낮아진다는 것은 투자자가 더 이상 은행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어렵다는 말이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얼마를 떼고 적금을 부어 집을 사던 시대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다. 초저금리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한 예·적금으로는 세금이나 물가를 고려할 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익을 낸다.

투자자는 위험은 없거나 적으면서 수익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 중 하나씩을 포기해 저위험 중수익 투자처를 찾고 지금까지 은행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저위험 중수익 시대는 저물고 있다. 위험을 감수해야만 고수익을 거두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는 예전처럼 중수익을 올리려면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험자본 투자 없이는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 투자자도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시중에는 800조원이 넘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존재하고 이들은 서서히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도 있고 증권사 창구나 온라인에서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도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로 접어드는 사회 현실도 투자 흐름을 바꾸는 계기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60세였던 평균수명은 현재 80세를 훌쩍 넘었다. 과거 고성장시대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공격적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 유망했을지 몰라도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3중고는 우리 금융시장과 자산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투자자는 국내 자산(주식·채권·부동산)에만 집중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어렵게 됐다. 은퇴 이후 20~30년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금융 자산을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했다. ‘중위험 중수익’ ‘시중 금리 플러스알파’ 등 꾸준하면서도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좇으면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직접 상품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이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율을 달리한다. 주식 중에서도 국내와 국외 비중을 달리해 위험에 대비하고 수익도 챙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 중 최근 직장인과 투자자에게 가장 각광받는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절세와 노후대비는 물론이고 재테크 투자 자산으로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계좌 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 추가금에 한해 300만원을 더 세액 공제해 준다. 연금저축계좌는 지난해 가입자 조건이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에서 ‘제한 없음’으로 낮아졌다. 필수 납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면서 절세효과는 물론이고 노후에 대비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치주·배당주펀드 투자도 주목받는다. 과거 펀드 투자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본래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묵혀두었다가 제값으로 올랐을 때 파는 가치주 투자나 꾸준히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주 투자가 인기다.

보수적 경향 투자자라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예금금리보다 수익이 높은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 3년간 배당수익률이 높은 SK텔레콤 등은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절세형 펀드도 인기다. 세금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절세형 펀드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 등이 있다.

공모주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잇따른 대형기업 공개로 올해는 중대형 기업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단위:개, 억원, %)>


펀드 유형별 평균 수익률 (단위:개, 억원, %)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