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리핀에서 국내 출원인이 보다 신속한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필리핀 특허청과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해 어느 한 특허청에서 먼저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출원인이 나머지 특허청에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인의 조기 권리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국 특허청이 서로 심사 견해를 활용하게 돼 업무 중복을 줄일 수 있다.
이로써 특허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게 됐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으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