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중견기업이 산업기술단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이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기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R&D)·기술사업화·시험생산·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토지·건물·시설 집합체다. 서울과학기술대, 인천송도산업단지 등 전국 18곳에 조성됐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산업기술단지 특례법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이 산업기술단지에 도시형공장을 직접 설립하거나 입주해 연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범위가 중소·벤처기업에 한정돼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단지를 떠나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금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R&D 목적으로 신규 도시형공장을 짓는 것도 어려웠다.
이로 인해 몇몇 주요 산업기술단지를 제외하곤 기업 입주가 부진했다.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신설하는 것도 드물었다. 지난해 한 중견기업이 지역 산업기술단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다 가로막히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부 규제개혁 과정에서도 중견기업 산업기술단지 도시형공장 허용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특례법을 개정해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도 산업기술단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초기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대기업 수준에 이르렀거나 대기업에서 분리돼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제외했다. 개정 내용은 이달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상당수 중소기업이 성장한 후에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 중견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투자 유발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기술단지는 R&D에 초점을 맞춘 곳이어서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입지 규모가 넓지 않다. 중견기업에 문호가 열렸더라도 대규모 개발 투자에 나설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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