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R&D)과 대규모 건축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개정된 20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 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유형에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이 추가됐다. 종전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은 건축사업으로 관리했지만, 제외사례가 많이 발생하며 별도 유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과다 건축설계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계획설계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했다. 시공중 교량점검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위험에 신속 대응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