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내놓은 5번째 대책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2013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첫 현장 검사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신규 업무가 증가하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업무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 불법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결’이나 ‘떼인 돈’ 등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채권추심 광고물도 일제 점검한다.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런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고 장기 미회수 채권은 소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 2013년 3469건, 지난해 186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다.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을 보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사례가 359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독촉전화가 358건(19.2%)이었다.
금융회사별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167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