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상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29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기는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확정할 예정이며 코넥스시장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을 유지한다.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동적장치)에 더해 보다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 장치가 도입된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변동성 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 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해 제도 단순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 일부 단일가 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 매매에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한다.
시장 차원의 보완장치로는 시장 충격 발생 시 주가 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발동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한다.
1단계는 전일보다 8% 빠졌을 때 1분간 지속되고 2단계는 전일보다 15% 빠지면서 1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추가하락하면 발동한다. 1·2단계 모두 전체 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3단계는 전일 대비 20% 빠지면서 2단계보다 1% 추가하락하면 당일 장은 문을 닫는다.
파생상품 시장도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단계별 가격제한폭을 도입한다. 상하한가에 도달하면 5분 경과 후 다음단계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시장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 도입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 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 참가가 늘어나 시장 유동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고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킷 브레이커 개선안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