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갈등은 에너지업계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신규 발전소 건설은 물론이고 기존 설비 운영에도 환경 파괴와 생활 터전 침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부3.0 실적평가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우수기관으로 많이 뽑혔다. 민간과 다양한 협업을 펼친 것이 후한 점수를 받았는데, 그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상생 모델이 눈에 띄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모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지역 경관을 헤친다는 불만과 함께 부지 매입 가격에서도 자주 갈등을 빚으면서 기피 시설로 취급 받아 왔다. 반면에 발전사로서는 어떻게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로 관련 설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년 과징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해법은 공유경제에 있었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 지분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민간기업과 추진하던 펀드 조성 대상을 지역주민까지 넓힌 것이다. 정부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유사한 모델이다.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노동·저소득화와 FTA로 시름하는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으니 지역주민 기대도 크다. 농수산물 판매에 의존하던 가계에 신재생 전력 판매라는 지속적인 수익이 생기니, 청년층의 도시권 이탈까지 막을 수 있다.
대형 발전 사업이 지역주민 동의와 지자체 인허가에 부딪혀 거북이걸음을 하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유경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 사업은 아니더라도 일부 설비와 공사에 지역기업과 주민 참여 문을 열고 미래 수익배분까지 약속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공유경제 사례처럼 갈등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 모델 확산으로 에너지 시설이 더 이상 갈등요소가 아닌 상생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