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가 중소 납품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갑질’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른다. 정부가 홈쇼핑의 불합리한 납품관행 근절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신규 과제에 포함시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3년 말부터 추진한 1·2차 정상화 과제 245개 가운데 지속 추진이 필요한 75개를 선별했다. 여기에 25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올해 100대 정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100대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25개) △법질서 확립(30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39개) △국민안전 확보(6개)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신규 추진 과제는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방송통신위원회) △중소협력사 거래·협력 관행 개선(산업통상자원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공정위) △공공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공정위·국토교통부) △연구윤리 강화(교육부) 등이다.
홈쇼핑 분야는 방송 취소에 따른 재고물량 전가, 과도한 방송 목표치 수립, 주먹구구식 방송편성, 과도한 광고료 전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홈쇼핑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납품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홈쇼핑 정상화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피해접수 전담 창구 설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 지연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지급보증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익명 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고·제보 시 보복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 점검한다.
연구개발(R&D) 비리 방지, 전자상거래·정보기술(IT) 신성장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기관 정상화 등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개선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정상화과제 관리체계를 이원화했다. 제도개선 미완료, 현장문화 미정착 등으로 지속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집중 관리한다. 단기 과제와 일부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해당 부처로 관리업무를 이관한다. 소관 부처 후속조치 결과는 연간 부처업무 평가에 반영한다.
이철우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상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국민이 피부로 성과를 느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