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홈쇼핑 3사의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매’를 강하게 들었다. 정부는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롯데·현대·NS TV홈쇼핑 3사를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퇴출 논란이 있었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미래부는 재승인 기간 단축 외에도 그동안 추상화됐던 ‘업무정지’ 조항을 구체화시켰다. 홈쇼핑업체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려고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채찍을 든 것이다.
앞으로는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홈쇼핑사는 최대 6개월간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추상적이어서 홈쇼핑 재승인 심사 조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정부에 강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등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게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미래부는 최대 6개월 간 업무 전체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재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게 됐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이 조건을 부과해 5월 중으로 재승인장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통과 기준인 650점을 약간 넘긴 672.12점을 얻었다. 3사 모두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얻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롯데홈쇼핑은 “당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 시장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