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화됐던 20%의 주식 보유 비율이 10%로 완화된다. 국공립과 출연연 뿐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도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은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했던 해당회사 주식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다.
엔젤펀드 참여 자격은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또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했다.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에 한정했던 연구원 창업 휴직 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연구원까지 허용했다.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이에 해당된다.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개별 실험실 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 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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