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에듀스파, 에듀윌, 에듀피디코리아, 에스티앤컴퍼니, 챔프스터디, 케이지패스원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합격률 1위’ 등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통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품 결함 등을 인지하고 30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에스티앤컴퍼니, 윌비스, 챔프스터디는 기간을 10일로 고지했다.

고시넷 등 7개 업체는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유비온, 윌비스는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는 청약 철회를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해 온라인 완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