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희귀 성분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광고와 함께 다양한 성분을 담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의도한대로 믿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최근 `가짜 백수오` 사건을 통해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트리클로산` 성분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4월 30일,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향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처는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 액상 비누 시료를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20종의 세균을 넣어 측정한 결과 향균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고 트리클로카반 실험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같은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화장품 구매 시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