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혼자 대상 세제지원, OECD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기혼자 대상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신자의 실효 소득세율(2013년 기준)은 평균소득 50~250% 구간에서 0.9~13.0%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 가입국 평균 소득세율은 7.3~22.4%로 최대 10.3%포인트 차이가 난다. 근로자가 전체 평균의 250%를 번다면 한국에서는 각종 공제를 받은 후 소득의 13%, OECD 평균은 22.4%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OECD 가입국은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사이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를 한국보다 크게 뒀다. 한국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0.2%~0.6%P 나지만, OECD 평균은 1.7%~2.9%P다. OECD 가입국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같으면 독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우는 셈이다.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자녀 부양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혜택은 한국과 OECD 가입국간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OECD 선진국은 자녀수당 명목의 현금 보조로 2인 가구와 4인 가구 간 차등을 뒀다.

안 연구위원은 “세금공제 혜택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지만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