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무소음·저소음이 규제 대상에 올랐다. 너무 조용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산하 저소음자동차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11∼1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럽과 일본 등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보행자들이 조용한 전기차에 사고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의제에 들어있다. 경고음 발생장치의 세부 작동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기자동차는 운행 중 소음이 너무 작아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경고음 발생장치를 부착하면 출발 시점부터 시속 20㎞∼30㎞까지 일반 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통해 보행자가 전기차의 가속, 감속 상태를 알 수 있다.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올 연말까지 경고음 발생장치 관련 기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