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에서 자사 영상 채팅 서비스 ‘스카이프’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유럽위성방송 ‘스카이’가 또 발목을 잡았다.
유럽연합 법원이 MS 관계사인 ‘스카이프(Skype)’ 브랜드명이 영국스카이브로드캐스팅그룹(BSkyB, 이하 스카이그룹)의 ‘스카이(Sky)’와 유사하다고 판결했다고 6일 BBC가 전했다.
이번 판결에는 브랜드명뿐 아니라 스카이프 특유의 구름 모양 로고까지 포함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카이프(Skype)’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데 ‘스카이’가 포함된데다 구름 모양 로고가 이를 ‘스카이’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MS의 ‘스카이프’와 로고에 대한 EU차원 상표 출원은 허락되지 않는다.
MS 측은 이에 항소할 계획이다. 회사는 “스카이와 스카이프 브랜드와 서비스는 전혀 달라 혼동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한다”며 “‘스카이프’ 브랜드명과 로고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그룹과 MS의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스카이그룹은 EU에 ‘스카이(Sky)’라는 상표가 등록된 상태로, 영국 전역에서 ‘스카이원(Sky One)’, ‘스카이스포츠(Sky Sports)’ 등 TV채널을 제공한다. 스카이그룹은 MS가 지난 2005년 스카이프를 인수 완료한 뒤 상표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프’라는 이름과 로고가 자사와 비슷,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 MS가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스카이그룹은 영국에서 MS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걸었다. 지난 2013년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MS가 스카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결국 이듬해 MS는 스카이드라이브 명칭을 ‘원드라이브(OneDrive)’로 바꿨다.
만약 MS가 항소에 실패하고 ‘스카이프’라는 상표와 로고를 계속 사용한다면 스카이그룹은 MS측에 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요청할 수 있다. 스카이그룹측은 “스카이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스카이’는 TV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우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설명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