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불공정 행위 조사, EU와 공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과 공조해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 사건을 처리한다.

공정위는 마데로 EU경쟁총국 부총국장과 한-EU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 퀄컴 사건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와 EU경쟁총국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 관련 조사 경과와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는 지재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어 경쟁당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퀄컴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으로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건은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EU·미국 등 선진 당국과 공조, 외국 유사사례 분석 등을 거쳐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경쟁총국은 프랜드(FRAND) 의무 승계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표준특허권자의 판매금지청구는 불법이 아니지만 적극적 실시희망자(Willing Licensee)에 판매금지를 청구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 권리를 주장하면 위법이 인정될 수 있고,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 보유자도 FRAND 확약 준수 의무가 승계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EU경쟁총국의 법 집행 방향이 우리의 기본 입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