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재외선거는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하려면 공관방문, 순회접수, 전자우편, 가족의 대리신청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국외부재자는 우편 신고는 가능했으나 재외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재외 유권자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재외공관에 두 번이나 가야 했다. 또 외국은 한국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면 생업을 중단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했다.
또 재외투표소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재외선거인 등이 귀국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귀국투표는 선거 당일에만 허용된다.
이날 소위에서 집행유예자와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의 안건으로 보류됐다. 이 방안은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수형자도 구체적 범죄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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