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허문다

헬스케어·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돕는 시험특구가 조성된다. 신제품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허무는 범부처 협업시스템이 운영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규제 해소 방안과 2단계 규제개혁 추진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헬스케어·핀테크·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기존 산업이 기술·인력·자본 중심이었다면 융합 신산업은 법·제도를 개선해 시장 진입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다수 법률과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 규제개혁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유망 융합산업 기술 설계부터 시장 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법·제도 근거가 없어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공동 운용한다.

덩어리 규제 해소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시장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사업·시범특구를 우선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헬스케어 실증사업(중증질환 퇴원환자 대상 애프터 케어 서비스) △자율주행차 실증특구(시험운행 사전 규제 완화, 시험도로 지정) △핀테크 실증사업(핀테크 신기술 안정성·보안성 검증 지원) △무인항공기 시험특구(전용공역 확보, 비행허가 제도 개선) 등이다. 올해와 내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정부는 규제개혁 2년차를 맞아 규제개선 방향을 질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 건수 중심 규제관리를 지양하고 실물 경제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체감형 규제를 발굴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회의 경제활성화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 있다”며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