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도 모바일 단독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 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6일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및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카드를 발급할 때 소비자는 최초 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 및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단말기 본인 소유기기 여부를 거쳐 모바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