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태양광발전사업자 설치자금 이자차액 지원

충청북도는 태양광 분야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설치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총 80억 원을 확보해 설치비 70% 범위 안에서 최대 3억 원 한도 융자금의 은행 대출금리 1.5%를 3년간 지원한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다. 신청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융자총액 100억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지만 지난해 4월말 목표액이 조기 소진, 융자금(은행협력자금)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2014년 말까지 총 1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청주=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