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통해 실생활 불편 해소를 줄이고자 한다.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그 중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 관리를 기존 45년 동안의 해제 중심에서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바꿔, 지역특산물의 기공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
또한 불법 축사 등 건축물이 지어진 곳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는 조건에 따르는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실생활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획기적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마련,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규모 시범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