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정밀화학 규제 52건 수용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 5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연초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정밀화학산업 규제 111건 중 46.8%인 52건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36건은 해당 내용이 이미 반영·시행됐다. 나머지 51건과 8건은 각각 불수용 과제와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추진단은 업계 현안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할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과제 24건을 집중 검토, 반영했다.

주요 과제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 기준 완화 △위탁제조자 신규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제출 허용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기 일원화 등이다.

추진단은 수용된 과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장기 검토와 불수용 과제는 다음달 관계 부처와 재협의를 실시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